연말정산 하는법
1월이면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바쁜 달입니다.
2016년동안 일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어느정도는 해주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들이 있는지
빠진 영수증이 있다면 준비해서
챙겨야하고요.
그 외에도 의료비나 장애 공제등
올해 2017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도 알아보셔야합니다.
특히 그동안 일반인이 혼자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생겨서
나라에서 내가 사용한 카드나
병원비 등이 연결되어서
왠만한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세한건 아래포스팅 참고
|
그 외에도 이번에는 절세 도움말이나
각종 정보를 동영상으로도 지원하고
저처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런것들로 인해 올해부터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항목을 체크하고나서
누락이나 빠진 것들이 있는지
또는 추가되서 과다하게 공제받게 되는건
아닌지 체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추가로 받은게 있다면
다시 뱉어내야하기 때문이죠.
▶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 Check
위에 4가지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6가지 사항은
일부 업체나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 할 수도
있으나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 연말정산 하는법 꿀팁
◆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서 25% 금액이 될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사용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합시다.
◆ 현금사용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처리
◆ 자동차 사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확인
치료, 의료, 시력교정, 안경, 렌즈 등도 공제
◆ 대학원 교육비, 자녀의 학원비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
◆ 주택청약, 연금주택, 보장성보험 공제
◆ 월세 거주자는 월세세액공제 신청
(연간소득 7000만원이하)
▶ 연말정산 인터넷으로 하기
홈텍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 5 > 1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기이름짓기 무료작명사이트 (0) | 2017.01.18 |
---|---|
광명 이케아 영업시간 및 가는법 주차요금 (0) | 2017.01.18 |
예비군 훈련 날짜 조회 및 연기하기 (0) | 2017.01.17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0) | 2017.01.17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금할인받으세요 (0) | 201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