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탈북자 혜택과 지원
오늘 북한에서 한국으로 또 한명의
귀순자가 왔네요.
한민족인데도 목숨건너서
한국으로 넘어와야하는게 아쉬운 현실이네요.
많은 기대와 꿈을 안고 왔을텐데
막상 탈북하였어도 한국의 현실도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암울하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제 탈북민이
3만명이나 된다고하네요.
귀순을 하게 되면 우선
국정원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에서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을 3개월간 받게 됩니다.
그외에 귀순 탈북자가 받는 혜택이나 지원은
정착도우미, 거주지보호 담당관
직업훈련, 취업보호, 임대아파트
정착금, 교육 지원,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도우미 |
탈북자가 귀순하게 되면 한국문화나
한국생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안내 등 거주지생활을 돕기 위해
정착도우미가 있습니다.
1세대에 1~2명의 도우미가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보호 담당관 |
실태 조사와 신변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보호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겅강 검사 등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
탈북자가 한국에서 자립해서 살기위해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훈련기간동안에는 훈련수당으로
노동부에서 약 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
귀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급여의 1/2(50만원한도)내에서 최대4년간
지원을 받게됩니다.
주거지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됩니다.
(부럽..)
정착금 |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기본금
1인세대 기준 700만원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2,51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교육지원 |
초.중등교육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그리고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에는 특례로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35세미만)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대는 등록금이 면제가 되고
사립대는 50%지원받게 됩니다.
의료혜택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혜택으로
본인 부담없이 없다고하네요.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
그 밖에 귀순 탈북자 혜택으로는
연금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스마트폰 요금, 가전제품 지원
식료품 및 생활용품 혜택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www.koreah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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