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특히 연초나 연말에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요 근래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호란씨가 음주운전으로
벌써 세번째 걸렸다고 하네요.
공인으로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정도면 병인것도 같고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하네요.
벌금내고 면허도 다시 따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두잔이야 괜찮겠지하고서
경솔하게도 음주운전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단 한잔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회적발까지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 0.2%
6개월 ~ 1년 이하의 징역
300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 ~ 0.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 ~ 300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행정처분은
0.1% 이상은 면허취소이며
0.05~0.1% 미만은 면허정지100일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1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가수 호란의 경우에는 상습범으로써
이번엔 사고까지 내었으니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경솔하게 생각했었는데 꼭 벌금이
아니라도 무조건 조심하고 절대 함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수사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사업이나 생업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번백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절대 음주운전은 하지말고
무조건 대리운전으로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처벌기준과 벌금 알아보았습니다.
신년회에 술은 적당히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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